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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1-22  |  조회수 3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자활 등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1999년 9월 7일 법률 6024호로 제정해 2000년 10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부양의무가 전가됨으로 평등에서는 좋으나 자녀들이 부양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21년만에 부양의무자 편에 도움이 되도록 폐지가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성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선정기준
생걔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22년 1인 기준 583,444원/월, 가구 인수에 따라 상향 소득인정액 적용
* 첨부파일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참조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인정액은 4%~6% 가량 증가.)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화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다 자센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럼'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